
1.(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각 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만 5세아 무상보육,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하고,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보육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 (여성 일자리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과
여성취업촉진기반 조성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IT, 사회복지, 창업 분야 등에서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신규대졸 및 청년여성 취업지원창구 설치, 여성채용박람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의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NGO, 대학 및
취업알선 실적이 건실한 민간직업 안정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인적자원 통계를 구축하여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특별장학금 지급,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 인턴쉽 제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여성특화직종 개발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업훈련이나 향상훈련을 위한 유급교육 훈련휴가제 도입 등
재직여성노동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정부와 공기업의 우선구매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 실현)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과 간접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남녀고용평등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차별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해고" 등 강력한 규제 조치안을 마련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채용목표제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시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 승진, 각종 직업훈련 등에 있어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 인종, 지역을 포괄하는「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련법,
4대 보험법 적용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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