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대한민국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 사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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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 농림예산 10% 확보와 "농어촌특별세"
기한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 친환경 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3.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업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4.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키고,
자연재해피해의 지원강화 등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농어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학교급식법」을 개정,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8. 다기능 어항개발과 연안 친수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어촌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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