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 노인우선 채용직종 확대와 환경,
문화, 복지 분야의 실버직종
개발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3. 연금수급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4.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건강보장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노인의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제도 체계화 등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 노부모 부양 가정에 중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노인 공경의식을 조성, 확산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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