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대한민국 - 행복한 가정, 양성평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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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겠습니다.
3. 유, 사산 휴가제, 출산간호
휴가제 등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4.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의원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하겠습니다.
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특별법」과「성매매방지법」을 제, 개정하고, 가정폭력 방지 교육,
상담 강화와 피해자 쉼터 확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호주제」폐지로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7. 아동 학대 예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8.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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