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선 대한민국 - 부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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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습니다.
2.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금융,
최첨단 미래산업, 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3.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 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4.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5. 공공부문에서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7. 「지방대학지원법」을 제정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대학과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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