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 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2.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상설화 하겠습니다.
3.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4.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고, 직계 존,
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5.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을
투명화 하겠습니다.
6. 부정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 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 돈세탁방지법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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